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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노3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로 형사처벌(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또는 물품거래 사기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