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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3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서울 마포구 C 5층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바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거지를 돕기 위해 고무장갑을 빼앗으려다 몸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찾고 있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