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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40] 피고인은 2016. 6. 4. 12:00 경 대구 동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PC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18,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7. 3. 1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68]

1. 피고인은 2017. 3. 27. 06:57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32 세) 운영의 H PC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3,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13:0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40 세) 운영의 K PC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