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2:25경 당진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왼쪽 첫 번째 용변칸에서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위로 두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