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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7:15 경부터 07:35 경 사이에 대전 중구에 있는 C 모텔 305호에서 학교 선배인 D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30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침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D 이 귀신을 떼려면 함께 침대 위에 꼭 붙어 누워 있으라고 했다 ”며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자 피고인이 따라 일어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