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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텔 옥상에서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F에게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지름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피고인과 F은 4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