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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 미관을 위해서 보령시에서 항구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상가를 신축 및 분양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보령시에서는 점포 1개 당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포장마차 주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 당장 자금 동원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보령시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령시에서는 위와 같은 상가 분양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포장마차 정리 및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1. 1,600만 원을, 2014. 1. 9. 800만 원을, 같은 달 17. 500만 원을, 같은 달 18. 1,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