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해 오던 중 유흥 단란주점 시 지부에 매월 협회 비 5만 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위 유흥 단란주점 시 지부 E 피해자 F(61 세) 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21:4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주점에서 큰 소리로 “ 야, 사장 오라고 해”, 피해자에게 “ 씨 발 죽을래,
나 징역 갈래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3:00 경까지 1 시간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무대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거나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7. 23:0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I(45 세) 이 위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맥주와 안주를 마음대로 집어먹고, 사과를 베어 먹다가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밖으로 나가자는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싸가지 없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I 피해내용 확인), K 병원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