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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정16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7. 3. 24. 10:00 ~10 :3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H을 비롯한 십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I 이가 J 이하고 사우나 탕이나 돌아다니면서 얄 구진 짓 하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가는 거야 지금”, ‘ 그게 탄로 날까

저거 아들 못 데리고 와“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고, G 등에게 ” 똑바로 봐라 이놈이 내 돈 50억 원을 해 먹은 놈이다.

”, “ 저 놈, 흑싸리 쭉정이 같은 저 놈한테 뭐 빨아 먹을 것 있다고

붙어 있노”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 모 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J 은 가면을 덮어 썼다.

저놈이 우리 돈 50억원을 해 먹었다.

”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 모 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이 새끼는 나쁜 새끼고 욕할 가치도 없는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죄는 이른바 친고죄이고(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명예 훼손죄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인데( 형법 제 312조 제 2 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