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6. 01:40경 익산시 어양동 주공7차아파트에서 익산시 영등동 인디안모드 사거리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16. 01:40경 익산시 어양동 주공7차아파트에서 익산시 영등동 인디안모드 사거리까지 약 30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