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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1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의 공간에서 냉장고 및 가스 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야외 객석에 천막과 평상 10개, 좌 대 20개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한방 오리 백숙, 닭볶음탕, 보신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의정부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창고 (46 ㎡ 상당 )를 건축하고, 평상 10개 및 좌 대 20개 (214.1 ㎡ 상당) 등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1. 확인서

1.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 사진 자료

1. 위치도 및 불법사항

1. 2017. 8. 1. 자 현장사진, 2017. 9. 18. 자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