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8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부터 2015. 4. 28.까지 안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여, G생)를 월급 130만 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