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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21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업체 행사 기획 및 대행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8.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널(이하 ‘신세계’라고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4. 1. 16. 신세계 창립 18주년 기념행사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수 B 등을 위 행사에 출연시키기로 하였고, 만약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는 일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금 3,300만 원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위 신세계 창립기념행사에 가수 B를 출연시키기 위한 출연섭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출연섭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연일자 : 2014. 1. 16. 목요일 오후 9:00~9:30(행사진행에 따라 1시간 정도 가감이 있을 수 있음) (2) 행사장소 :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3) 내용 : 공연 ① 행사 30분전 도착 ② 행사 취소 시 차후 원고가 기획하는 행사에 1회 출연 ③ 피고의 일방적 행사 취소 시 총 섭외비의 2배 배상 ④ 섭외비는 일금 1,25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⑤ 계약금은 섭외비의 20% 일금 25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2014. 1. 9.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계약금 250만 원을, 같은 달

7. 중도금 100만 원을, 같은 달

9. 잔금 1,02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행사 당일인 2014. 1. 16. 원고에게 B가 MBC 라디오 방송이 잡혀 있어 위 행사장소인 D으로 갈 수 없다고 통지하고 위 출연섭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B 없이 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B와 출연, 섭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