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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10.15.(642),13130]

판시사항

가. 밀수자금을 공동투자한 경우의 벌금형 선고기준

나. 밀수의 예비와 벌금형의 병과

판결요지

1. 피고인들이 금괴를 밀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였다면 공모범의 성질상 피고인들은 자기의 투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하여 투자된 전액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투자된 전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병과하였음은 정당하다.

2. 피고인들이 밀수를 예비하다가 검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밀수입하려던 물건에 대한 원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국(피고인 1, 동 2, 동 3) 변호사 김병준(피고인 4, 동 5, 동 6을 위한 국선)

주문

피고인 1, 같은 2, 같은 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같은 2, 같은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들은 그들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호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이와 같이 공모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모범의 성질상 각자 자기의 투자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목적을 위하여 투자된 전액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같은 피고인들에게 위 투자된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액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 하고,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예비단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그 밀수입 하려던 물건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한 원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법률상 필수적인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률해석 및 적용의 위배나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 같은 2, 같은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공소 범죄사실인 피고인들이 일화 1296만엔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스위스제 금괴 375그람짜리 80개를 밀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증거로서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뿐인데 이는 첫째, 밀수하였다는 금괴의 중량과 수량이 피고인들간에 서로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제 1 회와 제 2 회의 진술이 서로 상치되고 있으며 둘째, 그들이 밀수입하였다는 금괴는 위 375그람짜리 80개인데 그중 24개만이 대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56개는 외상 구입되었다고 하고 있는 바 위법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와 같이 많은 량의 금괴를 외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심히 어긋난다는 점 셋째, 일본에서 일화를 전달했다는 이일분은 그 당시 일본에 있지 아니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넷째, 배안의 금괴의 은익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크라치”에 은익한 것으로 공소하였다가 후에 검찰에서는 그와 같은 수량의 금괴를 “크라치”에 은익할 수 없음이 밝혀지자 제1심에서 은익장소를 “크랑크”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크랑크”내에도 그와 같은 수량의 금괴를 은익하고 배가 운항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 다섯째, 밀수한 금괴의 처분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관한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에 관하여 본원이 파기환송판결이유에서 지적실시한 그대로 이므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기록상 반드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피고인 7, 같은 8에 대한 것)을 판단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7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피고인 1의 진술 뿐인데,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믿을 수 없고, 피고인 8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그 증거로서, 본인의 자백과 피고인 7의 위 진술 뿐인데, 같은 7의 위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바이고, 달리 증거가 없어서 같은 8의 자백만으로 동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이 점 역시 위 본원 파기환송이유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인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기타 어떠한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인 1, 같은 2, 같은 3와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