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8 2014가단4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삼척시 I 임야 1정1단4무보 중,
가. 피고 B는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11/220...
이유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 8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1970. 12. 31. 종원인 피고 B와 망 J에게 삼척시 I 임야 1정1단4무보 중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B와 망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 J는 1985. 1. 20. 사망하여 처 K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 및 아들 L이 1988. 2. 28. 사망하여 그를 대습상속한 위 L의 처인 M, 아들인 피고 G가 상속한 사실, M이 2007. 4. 29. 사망하여 위 M의 남편인 피고 H(재혼)와 아들인 피고 G가 상속한 사실, K은 2011. 3. 29. 사망하여 피고 C, D, E, F 및 위 L을 대습상속한 피고 G가 상속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주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주문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