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나5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상하악 틀니 상태로 치아가 거의 없고, 특히 하악 부위는 타치과에서 4~5년 전 임플란트 틀니를 했으나, 임플란트가 부러진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9. 16.경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하악 부위 임플란트 틀니 시술이 필요하므로, 33, 41, 43번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고, 임시 틀니를 장착할 계획임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6.부터 2015. 2. 6. 걸쳐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한 후,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33번 치아 부위 입술 쪽 하단 구내염이 발생하자, 2015. 7. 28. 다시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연고 등 약 처방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하악 좌측 부위 치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14. 다시 내원하여 하악 좌측 부위 입술 당김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겪게 된 극심한 통증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재수술 비용 등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임플란트 최초 시술에 과실이 있어, 2015. 2.경 재시술하였다.

나. 피고의 진료상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