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5구단215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피고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3. 11.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2012. 9.말경 유격훈련 및 입ㆍ퇴소 행군 중 왼쪽 발목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외진을 신청하였으나 진료 받지 못하였으며, 2012. 11. 26. 골연골염으로 진단받은 뒤에도 통 깁스 치료를 받은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3. 5.경이 되어서야 MRI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군의관의 소견에 따른 보직변경요청도 무시되었고, 물리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으며, 외진 요청도 번번이 무시되었다.”는 이유로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②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기간 중 직무수행 및 훈련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