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피고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3. 11.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2012. 9.말경 유격훈련 및 입ㆍ퇴소 행군 중 왼쪽 발목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외진을 신청하였으나 진료 받지 못하였으며, 2012. 11. 26. 골연골염으로 진단받은 뒤에도 통 깁스 치료를 받은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3. 5.경이 되어서야 MRI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군의관의 소견에 따른 보직변경요청도 무시되었고, 물리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으며, 외진 요청도 번번이 무시되었다.”는 이유로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②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기간 중 직무수행 및 훈련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