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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6고정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화물 운송업체인 ‘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경부터 2014. 9. 경까지 화물 운송 용역 수주 및 발주, 대금 수령 및 지급 등 영업활동을 총괄하던 중, 2014. 6. 30.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운송대금 49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2014. 7. 30. 경 주식회사 F에 운송대금 99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운송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8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