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367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1( 일명 ‘C’), 성명 불상자 2( 일명 ‘D’), 성명 불상자 3, 성명 불상자 4는 ‘E’ 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경 ‘F’ 인터넷 사이트에서 ‘E’ 라는 업체의 ‘ 업무내용은 창고정리 업무, 일당은 10만 원’ 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고, 같은 달 18. 경 ‘C ’로부터 G으로 “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카드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5만 원 및 인출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 3이 2018. 10. 4. 10:2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 기존 카드론 대출을 저희 쪽으로 변제해 주시면 연 4%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대환대출 형식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 3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자 3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5. 12:26 경 B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503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L 앱을 통한 ‘D’ 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 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J 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M )를 이용하여 2018. 10. 5. 12:59 경부터 같은 날 13:0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 건물 1 층에 있는 J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503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5만 원, 수수료 2%를 제외한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