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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12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양주군 I리의 토지조사부에는 “J 답 2,464평”의 소유자로 “K에 있는 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의정부시 F 답 43㎡에 관하여 2014. 2.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도로 174㎡ 및 H 도로 29㎡에 관하여 1992. 10.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는 위 가.

항의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2. 주장 원고들은 분할 전 “J 답 2,464평”의 사정명의인 “L”의 피상속인으로서, 분할 후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답 2,464평”의 사정명의인인 “L”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M”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