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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3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 4. 21:10경 파주시 금촌동 파주의료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봉일천 사거리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