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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5 2020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HJ100T-7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