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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9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2:22경 B 은성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목적지 서울 강서구 C에 도착하였으나 만취로 택시비를 지불치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에게 택시기사인 E이 보는 앞에서 "야 씹할 놈아", "좇 같은 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