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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2 2015고단24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21.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2421] 피고인은 2015. 8.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알고 있는 “G( 가명) ”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5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인 2015. 8. 26일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G’ 도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2421] 피고인은 2015. 9. 1. 경남 의령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한 'L' 을 사칭하면서 “ 언니, 저 L 인데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 피고인 아들 M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N)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