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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03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면제 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4038]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부동산에 주택 매매, 전세 등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낮 시간대 부재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만 매물을 보러온 사람과 동행하여 매물을 보여주는 것을 이용하여 집 구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중개인 등이 집을 보여주기 위하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 출입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옆에서 보고 이를 외워둔 후 중개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한 후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11. 14: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전셋집을 구경한다면서 집주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집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 책장과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4K금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 16:20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전셋집을 구경한다면서 집주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집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집주인에게 줄자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