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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085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의 경락 및 원고의 18억 원 차용 원고와 피고는 호텔과 모텔 등의 매매 중개와 대출알선 및 영업 등을 주선하는 C의 주도 하에 2006. 8. 11. D 호텔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시흥시 E 대 417.9㎡ 및 F 대 417.5㎡(이하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D 호텔 건물 및 부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락받은 다음 2006. 9. 29. 위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과 토지의 경락대금 53억 6,750만 원의 약 절반인 26억 원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보유한 자금이 8억 원에 불과하자 피고가 위 8억 원을 뺀 나머지 경락대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17. 피고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4. 16.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이라 하고, 양자를 총칭하여 ’신한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약 20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18억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2007. 4. 16.자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와 피고는 2007. 4. 16. 위 신한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신한은행 등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신한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의 위 신한은행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