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몰수, 1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판매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