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333 | 부가 | 2009-05-12
조심2009서0333 (2009.05.12)
부가
기각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주)OOOOOO로부터 23,500천원, OOOOOOO(주)로부터 38,833천원, (주)OOOOO으로부터 58,811천원, 합계 121,14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1.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부터 200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8,33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통신중계기의 공익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장소를 제공하여 그 설치를 승인하였고, 통신중계기가 설치됨에 따라 훼손된 건물을 보수하고 추후 원상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수익행위로 인식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담세자가 조세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통신중계기 설치승인에 따른 대가수령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입법과 납세자에 대한 홍보도 없이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라)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로서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통신중계기가 설치됨에 따라 훼손된 건물을 보수하고 추후 원상회복을 위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수익행위로 인식하고 법률에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청구인이이동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을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장소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 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비록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