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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5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피해자 C의 집에 D, E 등과 함께 놀러 갔다가 위 집에서 나온 직후 D, E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이즈를 지칭하며 " 사이즈가 작다.

내가 이것보단 크겠다.

트리플 A 이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오후 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단지 내 야외무대에서 G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며 “ 가슴 사이즈가 75에 트리플 A 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21:30 경 수원시 영통 구 동수 원로 286번 길 33-3 소재 혜성공원에서 G, D, E, H 등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며 "C 가슴 작은 애 트리플 A 걔 속옷 색도 흰색이던데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 I의 각 법정 진술( 특히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증인 D, G,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서로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증인들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였고, 피고인 및 C 과의 친분관계도 각기 달라서, 서로 짜고 말을 맞추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H 전화 진술 CD의 소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