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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6. 11. 12. 23:06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남, 40세 )에게 “ 아가씨를 불려 달라.” 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며 “ 아가씨 없으니깐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 내가 누 군지 아나 뒤지고 싶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과 얼굴을 손날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욕설과 함께 “ 너희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사는데 왜 나한 테 지랄이고 ”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위협하고,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G의 손등을 이로 3회 깨물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증거 목록 15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