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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53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C 대표이사로서 국제결혼을 위한 상담, 알선 등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종사원으로서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자와 대동하여 현지 맞선 진행, 여행 일정 등 위 A와 부부사이로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맞선 전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8.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국제결혼 이용자인 D과 베트남 여성 3명을 맞선시키는 자리에서 미리 상대 여성의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위 D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2014. 1. 13.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커피숍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상대 여성의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