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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1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2. 26.에 1,200만 원을 차용하고 다시 2016. 2. 29.에 2,596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2. 29. 접수 제34277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16. 3. 21.에 500만 원, 2016. 3. 25.에 1,380만 원을 각 차용하고,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인접지인 오산시 E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3. 25. 접수 제50534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16. 7. 29.에 1,500만 원, 2016. 9. 20.에 9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2016. 11. 23. 위 각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한편,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16. 11. 25.에 250만 원, 2016. 11. 28.에 1,000만 원, 2016. 12. 2.에 28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결국 총 9,606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각 차용금의 이자를 월 5%로 약정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7. 12. 위 E 토지를 소외 F에게 매도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 차용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F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직접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F이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자, 피고는 그 당일인 2017. 7. 12. 위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준 사실, ⑥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이 법원 J, 청구금액 8,000만 원), 2017. 8. 21.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