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3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