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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1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4:24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를 향해 속도를 높여 앞으로 끼어들며 부딪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수사기록 제 62 쪽)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속도를 높이고 피해 자가 위 도로의 1 차로에서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위 도로의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방법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위와 같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그 도로에서 우연히 1, 2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 직전까지 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다툼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도로의 1, 2 차로는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인데, 피고인은 좌회전이 가능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