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79]
1. C에 대한 폭행, D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31. 18:1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19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창고에 가서 할배 낫을 가져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왼손에 면장갑을 끼고 피해자 뺨에 갖다 대었다가 바로 떼었다’고 하여 피해자와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여기, 왜 오셨어요!”라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집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F도 일부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및 여기에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정황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를 본 성명불상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