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6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 도, 소매 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매출 누락 명세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한독 가구 등의 거래처에 공급 가액 합계 3,615,329,390원 상당의 의자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매입 누락 명세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제퍼슨 등 거래처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999,599,298원 상당의 가구 자재를 공급 받았음에도 거래처와 통정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았음에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처와 통정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주식회사 B 매출 누락 명세서, 주식회사 B 매입 누락 명세서, 신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