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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15 2014고단1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07:30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치료하려는 위 병원 응급실 소속 수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들아, 다 죽이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독약 등이 담겨 있는 드레싱카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치료부터 받으라는 말을 듣고 행동을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씨발새끼,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