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5 2015고단8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경 당 진시 B 임야 5,486㎡ 중 약 3,954㎡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나무와 잡풀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조성한 후 밭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불법 전 용지 현황 실측도,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친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