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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1827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매매 과정 1)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귀포시 C 대 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1억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3. 7. 15.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수령과 동시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한다고 말하고, 피고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물탱크가 설치되었었다는 말을 들었다. 2) 원고는 2013. 7. 초경 이웃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물탱크가 저장되어 있어 자신도 토지 매입 시도를 포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국수자원본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물탱크가 아직도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물탱크가 매장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3. 7. 15.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으나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2013. 7. 16. 피고에게 ‘2013. 7. 23.까지 잔금을 지급하기 바라고,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4) 원고는 2013. 7. 2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지하에 물탱크 시설이 남아 있어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사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알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