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도매업허가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았다.
중도매업허가 - 상호 : B - 참가도매시장명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 거래품목 : 건어물 - 허가기간 : 2012. 8. 30.부터 2015. 8. 29.까지(3년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 상호 : B - 도매시장명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 거래품목 : 멸치, 명태, 다시마, 미역, 코다리, 황태포 외 29종 - 허가기간 : 2012. 8. 30.부터 2015. 8. 29.까지 - 허가조건 : 비상장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만 거래하여야
함. 나.
피고는 2015. 2. 15. 08:20경 원고가 알밤, 황기를 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5. 3. 3. 원고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알밤과 황기를 판매하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
구분 처분일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 1차 2015. 3. 3. 업무정지 15일 (2015. 3. 3.~17.)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거래 농수산물법 제31조 제2항 2015. 3. 9. 경고 업무정지 불이행 농수산물법 제74조 제1항 2차 2015. 3. 20. 업무정지 15일 (2015. 3. 20.~4. 3.) 허가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거래 농수산물법 제31조 제2항 2015. 4. 16. 업무정지에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6만 원 처분 업무정지 불이행 농수산물법 제74조 제1항 3차 2015. 5. 4. 업무정지 1개월 (2015. 5. 4.~20.) 허가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거래 농수산물법 제31조 제2항 2015. 6. 8.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만 원 처분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