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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94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킨 값을 내지 않겠다고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점,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주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말다툼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20분간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음식점 내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상황이 촬영된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를 복사한 CD’ 중 홀1.wmv 파일에 의하면 2014. 6. 11. 22:45경 피고인이 F과 함께 “D”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22:47경 종업원인 E에게 맥주와 치킨을 주문하였으며, 22:51경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고인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22:53경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왔고, 22:57경 E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F이 맥주를 함께 마시고 23:14경 피고인이 E을 불러 대화를 나누려는 장면이 확인되고, 홀2.wmv 파일에 의하면 23:15경 피고인이 E과 대화를 나누고(피고인이 주문한 치킨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항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는데, 23:19경 피고인이 F과 함께 테이블에서 일어나 F은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E과 함께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 신용카드를 꺼내들고 자신이 앉아있었던 테이블을 가리키는 등으로 E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