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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단8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D,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11. 4. 경 해운대 구청에 ‘ 슈퍼 갤 럭 시’, ‘ 자이언트 히 어로’ 등 4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영업신고를 하고도 그때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신고 내용과 달리 ‘ 스페이스 X’, ‘THE 고기야’, ‘ 고래 스토리’, ‘JBIC( 제이 빅) 이스 칸 달의 전투’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7. 2. 18. 경 피고인 B과 F을 영업부장과 종업원으로, 2017. 3. 27. 경 G를 영업부장으로 각 고용하였다.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 장 임차, 게임기 설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과 위 G는 위 게임 장의 영업부장으로서 게임 장 관리,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위 F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각 게임기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이를 업주나 영업부장에게 알려주어 환전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잔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G, 위 F과 공모하여, 2017. 3. 2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설치된 ‘JBIC 이 스칸 달의 전투’ 게임 기 20대와 ‘ 고래 스토리’ 20대 총 40대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JBIC 이 스칸 달의 전투’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4,500원( 포인트 1점 당 5,000원에서 10% 수수료를 제한 금액), ‘ 고래이야기’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9,000원( 포인트 1점 당 10,000원에서 10% 수수료를 제한 금액 )으로 각 계산하여 합계 총 약 5,800만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4.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7. 2. 18.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G,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