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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1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5. 20.부터 2013. 9.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4,249,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쪽)

1. 통장사본(월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