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등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공사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는 2017. 5. 30. 보증금 243,550,000원, 기간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 B은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150,000,000원을 빌렸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7. 8. 24. 이자 연 4.7%, 기간 2019. 5. 31.까지로 다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E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은 2019.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9. 4.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9. 9. 5.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2019. 6.경 보증금 251,830,000원, 기간 2021.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