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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495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피상속인 망 C이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위 C은 가장임차인이므로 그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점, 임대차보증금도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지급하였던 점,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D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위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C이 가장임차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