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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2018가단5072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2.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사망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2. 25.부터 2041. 2. 25.까지로 하는 퍼펙트통합보험Ⅱ3.0(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B은 2017. 10. 26. C에 승선하여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목포시 율도동 맥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목포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B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민법 제1003조에서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B이 사망할 경우 사망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민법 제1003조에서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