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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B동 2228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집에서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컵에 털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흔적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