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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C’, ‘D’라 칭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C’, ‘D’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송금하는 금액의 2%와 일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약 3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카드수거 및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혹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제안에 응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인천계양점에서 G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6:55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로 이동해 J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 등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서 M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 등 2장을 전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