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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누43929

교원정직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 및 삭제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내용 2쪽 8줄의 “3학년 담임을 하면서” 부분을 “3학년 영어 수업을 담당하면서”로 고친다.

3쪽 12줄의 “C고등학교” 부분을 “C고등학교에”로 고친다.

4쪽 글상자 아래 1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분 앞에 “2017. 3. 9. 및 2017. 4. 18.”를 추가한다.

7쪽 7, 8줄의 “원고는 담당하고 있었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원고는 1986년 교사로 임용된 후 약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하는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쪽 밑에서 3∼5줄의 “비록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비록 원고가 수강료를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9쪽 3~6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경우 당해 비위행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범주에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사실관계라 할 수 있는 과거의 비위행위만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