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2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1: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사무소'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가 퇴거 요청한다는 이유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젊었으면 니들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다,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